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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cessibility

[웹 접근성] 웹 개발자가 접근성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

by Learn, Code, Repeat 2022. 10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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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이미 직업으로 하고 있던, 모든 웹 개발자는 웹 접근성을 꼭 알아야 한다.

웹 접근성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?

 

웹 접근성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"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동등하게 접하고 이용하는 것"이라고 할 수 있겠다. 여기서 모두 동등하게 가 웹 접근성의 본질이다.

 

우리는 웹 사용이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. 일상의 대부분이 웹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.

고향 가는 기차표를 살 때, 음식을 주문할 때,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볼 때, 등등 많은 일들을 웹에서 할 수 있다.

우리한테는 이렇게 쉽고 편한 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, 거의 사용 불가능할 수도 있단 걸 생각해본 적 있나?

 

예를 들어보자,

부산으로 여행 가려고 기차표를 사야 하는데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웹 사이트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.

우리는 당연히 KTX웹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기차표를 예약하고 금액을 지불한다. 이 모든 걸 하는데 많으면 10분 걸릴까? (솔직히 난 모른다. 토론토에는 KTX가 없으니까).

그럼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?

맹인들은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 사이트의 정보를 들을 수 있다.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접속한 웹 사이트 의가 접근성에 맞게 만들어진 경우에만 도움이 된다.

접속한 웹 사이트가 접근성을 1도 생각 안 하고 만들어진 웹 사이트라면 스크린 리더가 큰 도움이 되질 못 한다.

그럼 결국 맹인 유저는 기차표를 살 수 없게 된다.

 

누군가는 "장애인의 수가 별로 안되는데,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한가?"라고 생각할 수 있다.

뭐, 장애인의 수가 적은 건 사실이다. UN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인구 중 15%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.

또, UN의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7%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.

 

그럼 소수니까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걸까?

 

최근 재미있게 본 드라마 우영우 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; "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있어".

드라마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맥락으로 사용됐지만 웹이라고 다를까?

장애가 있다고 웹에 있는 정보, 서비스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그건 차별이고 불법이다.

 

이미 북미와 많은 유럽에서 웹 접근성이 법으로 정해졌다.

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법적으로 직원 50명 이상인 회사나 단체의 웹사이트는 WCAG2.0 레벨 AA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

한국도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이 존재하고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다.

 

법적인 얘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.

예를 들어 당신은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한다.

당신의 회사는 2021에 1천 명의 새로운 유저를 얻어 1억을 벌었다.

위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인구의 약 7%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.

만약 당신의 회사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약 70명의 새로운 유저를 더 얻을 수 있었을 거고 그럼 그만큼 더 매출이 올랐을 거다.

 

"법적으로 의무화됐는데 왜 말이 많냐?"라고 물어본다면, 나의 답변은 '기본기'이다.

나도 처음 웹 개발을 배울 때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봤고, 학교도 갔다.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. 지금도 마찬가지다.

아직도 유튜브에는 많은 웹 개발 튜토리얼들이 올라오고, 대 다수가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.

물론 완전 초보를 위해 정말 기본기를 알려주는 경우는 이해한다. 하지만 그 외의 영상들, 즉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들에서조차 웹 접근성은 찾아볼 수 없다.

 

다음 글에서는 내 경험을 토대로 웹 접근성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다뤄보려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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